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혐의 관련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by 도르래 역사의 껍질-알-얼-깸

검새 혹은 정치검찰!
풋...이놈의 어쩔 수 없는 정치본색이라니!

사실 들여다 보면, 방통위의 최시중 나부랭이들이나
케비에스 이사회나
감사원이나
고위급 공무원들의 공통된 정치본색이라고 해야하는 건가?


"
이번 무죄 판결로 검찰은 미네르바,PD수첩,한명숙 판결에 이어 또다시 '정치검찰' 소리를 듣게 생겼다. 앞으로 있을 해임 무효 소송까지 최종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현정부가 언론장악을 시도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한가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좋은 글 아주 잘 봤습니다. 도르래님 감사~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혐의 관련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by 도르래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의 신호탄이었던, KBS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 그리고 그 해임의 주요 이유였던 '업무상 배임'혐의가 오늘 대법원에 의해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3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으니 이쯤 되면 검찰이 얼마나 무리수를 썼던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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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5일. 당시 감사원은 kbs 정연주 사장이 재임기간 1100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방만한 경영과 자격미달자 등을 국장으로 승격시키는 등 인사전횡을 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KBS 이사회에 정식으로 해임을 요청한다.

...

당시 KBS이사회의 인적구성은 신태섭 교수의 이사자격 박탈과 일부이사들의 자진사퇴로 여야의 추천이사비율이 7대4의 상태였다. 또한 당시의 이사회의 해임제청안은 '과연 이사회가 사장의 해임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가'와 '대통령이 면직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법학계, 언론계 등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관련 법안은 2000년 제정됐던 통합방송법이었으며, 당시 조항은 '이사회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였으며, 면직에 대한 조항 자체가 아에 법안에 언급되지 않은 것이 권력에 의해 공영방송 사장이 함부로 해임되는 것을 막기위한 취지였다는 것이 다시 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물론 법조계에선 이 조항을 두고 좀 다른 의견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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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러한 법안의 취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1일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 그리고 8월 12일 검찰은 이전 5차례의 소환요청에 불응했던 정 전사장을 전격 체포한다. 당시 정 전사장은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2200억원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1심에서 19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승소판결을 받고서도, 항소심과정에서 500억원만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된 상태였다.
이후 정사장은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되었고, 오늘 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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