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놔~ 747 공약이고, 한미FTA 이고, BBK 이고 간에...이건 뭐~
도대체가... 구라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구석이 0.00001% 도 없는 거냐!!
ㅡㅡ;;
퇴임 후 정말 볼만 하겠구나!! 지지율은 20%대이고, 부정적 의견이 60%대인데...
박근혜건, 안철수건, 문재인이건... 누가 대통이 되건간에...
정말로 퇴임 후라도 거짓말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받게 하는 정치세력과 대통이 되었으면 한다...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나만은 아니겠지...
설마 아직도 닥치고 경제성장...이런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그런 일이 다른 가치나 정의를 외면한 상태로 가능하리라고...'가령 부패해도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면 따위의...) 믿는 국민은 없으리라 여긴다는...
=====================================================================================
[한겨레]미국 강한 입김에 중재인 휘둘려
ISD 판정 독립·중립성은 구호뿐
외교통상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가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외국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해 승소한 사례는 없다. 지금까지 15건 소송을 냈지만 미국 정부가 6건 승소했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다. 특히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체결한 뒤 캐나다 투자자가 미국 정부에 잇따라 도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 정부가 패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데이비드 슈나이더먼 캐나다 토론토로스쿨교수는 "국제중재인들이 미국 정부가 지면 엄청난 논쟁이 불붙어 투자자-국가 소송제 자체가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보고 미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결정을 내리길 꺼린다"고 설명했다. 일종의 '자기검열'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중재인에게 직접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캐나다 장의업체가 미국의 주법원 평결에 도전한 로언 사건이 대표적이다. 미국 법무부는 미국 관료 출신의 중재인을 찾아가 "미국 정부가 패소하면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당시 로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되레 캐나다 외교관 출신의 중재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중립성 문제를 제기해 그를 교체하기까지 했다. 잰 폴슨 미국 마이애미 로스쿨 교수는 "미국 정부의 위선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결국 2003년 중재판정부는 내용적으로는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은 명백히 부당하고 국제관습법에 견줘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로언이 파산한 뒤 미국 회사로 재설립됐고 미국 내 사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들어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슈나이더먼 교수는 "위기감을 느낀 중재인들이 전략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태생적으로 중재인은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중재는 전통적으로 상업적 거래관계, 특히 계약관계를 다루는 사적분쟁의 해결 수단이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 3명은 법관과 같은 '공적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의 변호사로 일하다가 그 기업이 당사자인 중재심판의 중재인으로 지명되기도 하고, 친한 법률가끼리 다국적 기업의 변호사와 중재인을 번갈아 지명해주기도 한다. 토머스 버겐설 국제사법재판소재판관은 이를 "회전문 인사"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제도적으로 양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중재인을 1명씩 지명하기에 중립성을 지켜내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최근 국제중재 통계를 보면, 중재판정부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뉠 때 소수의견을 내는 중재인의 95%가 패소한 당사자가 지명한 경우였다. 미국 정부 같은 영향력이 큰 당사자들에게 중재인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당사자에 따라 중재판정이 달라지는 일도 발생한다. 199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인체에 유해하다며 자동차 연료첨가제(MTBE) 판매금지 조처를 취하자 캐나다의 메탄올공급회사 메타넥스가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하자 중재판정부는 정당한 공공정책이라 판정했다. 하지만 1997년 캐나다 정부가 파킨스병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휘발유 첨가제(MMT)의 수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했을 때 미국 업체인 에틸이 국제중재를 청구하자 캐나다 정부가 위기에 몰렸고 합의금 1300만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정은주 기자ejung@hani.co.kr
[한겨레]예일대 로스쿨 논문에 실려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중재인으로 참여했던 전직 미국 판사가 미국 정부의 압력을 받았다고 고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공정한 국제중재절차이며 중재인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고 외교통상부는 주장해왔다.
미국 예일대 로스쿨이 2008년에 펴낸 논문집 '국제투자중재에서 근거의 필요성: 판례 중심'을 보면, 빌 클린턴정부의 고문으로 일하던 전직 연방법원 판사 애브너 미크바는 캐나다 회사가 미국 판결에 처음 도전한 로언 사건의 중재인으로 1998년 지명된 뒤 미국 법무부와 만났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로언 사건에서 패소하면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크바는 "내게 압력을 행사하길 원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잰 폴슨 미국 마이애미 로스쿨 교수는 "미국 압력을 거부한다는 듯이 밝혔지만 미크바는 미국 관료 출신으로서 로언 사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언 사건이란 캐나다 장의업체인 로언이 1995년 미국 미시시피 주법원에서 5억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자 북미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며 투자자-국가 소송을 청구한 사건을 말한다.
중재판정부(중재인 3명)를 구성해 보니 미크바를 제외한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 판사 출신의 두 중재인은 미국 주법원의 잘못된 평결로 로언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미크바는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소수 의견을 개진했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중재인 둘도 나중에 입장을 바꿔 2003년 6월 중재판정부는 만장일치로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크바는 로언 사건의 뒷얘기를 2004년 12월 페이스 로스쿨 대학에서 열린 환경법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녹음돼 2008년 예일대 논문집을 통해 공개됐다.
외국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15차례 투자자-국가 소송을 청구했지만, 미국 정부는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다.
정은주 기자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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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가... 구라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구석이 0.00001% 도 없는 거냐!!
ㅡㅡ;;
퇴임 후 정말 볼만 하겠구나!! 지지율은 20%대이고, 부정적 의견이 60%대인데...
박근혜건, 안철수건, 문재인이건... 누가 대통이 되건간에...
정말로 퇴임 후라도 거짓말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받게 하는 정치세력과 대통이 되었으면 한다...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나만은 아니겠지...
설마 아직도 닥치고 경제성장...이런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그런 일이 다른 가치나 정의를 외면한 상태로 가능하리라고...'가령 부패해도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면 따위의...) 믿는 국민은 없으리라 여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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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미국 강한 입김에 중재인 휘둘려
ISD 판정 독립·중립성은 구호뿐
외교통상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가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외국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해 승소한 사례는 없다. 지금까지 15건 소송을 냈지만 미국 정부가 6건 승소했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다. 특히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체결한 뒤 캐나다 투자자가 미국 정부에 잇따라 도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 정부가 패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데이비드 슈나이더먼 캐나다 토론토로스쿨교수는 "국제중재인들이 미국 정부가 지면 엄청난 논쟁이 불붙어 투자자-국가 소송제 자체가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보고 미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결정을 내리길 꺼린다"고 설명했다. 일종의 '자기검열'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중재인에게 직접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캐나다 장의업체가 미국의 주법원 평결에 도전한 로언 사건이 대표적이다. 미국 법무부는 미국 관료 출신의 중재인을 찾아가 "미국 정부가 패소하면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당시 로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되레 캐나다 외교관 출신의 중재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중립성 문제를 제기해 그를 교체하기까지 했다. 잰 폴슨 미국 마이애미 로스쿨 교수는 "미국 정부의 위선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결국 2003년 중재판정부는 내용적으로는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은 명백히 부당하고 국제관습법에 견줘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로언이 파산한 뒤 미국 회사로 재설립됐고 미국 내 사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들어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슈나이더먼 교수는 "위기감을 느낀 중재인들이 전략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태생적으로 중재인은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중재는 전통적으로 상업적 거래관계, 특히 계약관계를 다루는 사적분쟁의 해결 수단이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 3명은 법관과 같은 '공적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의 변호사로 일하다가 그 기업이 당사자인 중재심판의 중재인으로 지명되기도 하고, 친한 법률가끼리 다국적 기업의 변호사와 중재인을 번갈아 지명해주기도 한다. 토머스 버겐설 국제사법재판소재판관은 이를 "회전문 인사"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제도적으로 양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중재인을 1명씩 지명하기에 중립성을 지켜내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최근 국제중재 통계를 보면, 중재판정부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뉠 때 소수의견을 내는 중재인의 95%가 패소한 당사자가 지명한 경우였다. 미국 정부 같은 영향력이 큰 당사자들에게 중재인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당사자에 따라 중재판정이 달라지는 일도 발생한다. 199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인체에 유해하다며 자동차 연료첨가제(MTBE) 판매금지 조처를 취하자 캐나다의 메탄올공급회사 메타넥스가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하자 중재판정부는 정당한 공공정책이라 판정했다. 하지만 1997년 캐나다 정부가 파킨스병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휘발유 첨가제(MMT)의 수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했을 때 미국 업체인 에틸이 국제중재를 청구하자 캐나다 정부가 위기에 몰렸고 합의금 1300만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정은주 기자ejung@hani.co.kr
[한겨레]예일대 로스쿨 논문에 실려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중재인으로 참여했던 전직 미국 판사가 미국 정부의 압력을 받았다고 고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공정한 국제중재절차이며 중재인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고 외교통상부는 주장해왔다.
미국 예일대 로스쿨이 2008년에 펴낸 논문집 '국제투자중재에서 근거의 필요성: 판례 중심'을 보면, 빌 클린턴정부의 고문으로 일하던 전직 연방법원 판사 애브너 미크바는 캐나다 회사가 미국 판결에 처음 도전한 로언 사건의 중재인으로 1998년 지명된 뒤 미국 법무부와 만났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로언 사건에서 패소하면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크바는 "내게 압력을 행사하길 원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잰 폴슨 미국 마이애미 로스쿨 교수는 "미국 압력을 거부한다는 듯이 밝혔지만 미크바는 미국 관료 출신으로서 로언 사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언 사건이란 캐나다 장의업체인 로언이 1995년 미국 미시시피 주법원에서 5억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자 북미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며 투자자-국가 소송을 청구한 사건을 말한다.
중재판정부(중재인 3명)를 구성해 보니 미크바를 제외한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 판사 출신의 두 중재인은 미국 주법원의 잘못된 평결로 로언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미크바는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소수 의견을 개진했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중재인 둘도 나중에 입장을 바꿔 2003년 6월 중재판정부는 만장일치로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크바는 로언 사건의 뒷얘기를 2004년 12월 페이스 로스쿨 대학에서 열린 환경법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녹음돼 2008년 예일대 논문집을 통해 공개됐다.
외국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15차례 투자자-국가 소송을 청구했지만, 미국 정부는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다.
정은주 기자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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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두번째 기사는 모르는 내용이라 일단 좀 더 알아봐야겠는데 사실이면 좀 무서운 이야기네요.
사정이 이러하니...각자가 일종의 권위에 기댈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종종 '극장의 우상'이 나타나 버리지요. 하지만 참으로 시간이란 것이 재미있어요. 좀 더 인내와 참을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직관과 논리의 경계 및 괴리를 반추하고 성찰하다보면, 진실을 보는 힘이 혹은 덕이 커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인간이란 그래서 겸허하고, 화쟁하려 한다면, 참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당당하고 즐거워 질 수 있는 존재 같아요.
다른 방편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 있는, 중용에 다다르는 혹은 중용의 덕을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빠른 길인 역사와 서사 공동체 속의 유덕한 위인들을 따라 배우는 것이 있겠네요...이러한 서사의 마당에 바람직한 솟대를 잘 선택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요~
그래서 원로들이 필요하고 존경할 수 있는 선생들이 많아야 하는데, 실상 찾아볼라치면 그런 분들이 넘치고도 넘친다는 것이 또한 세상 살 맛 나는 것 같아요...^_^
공자님 말씀대로 3인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고, 그러한 마음을 지닌다면야 '반면교사'로도 배울 수 있을 듯 합니다.
서사님께도 앞으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하시고, 늘 밝은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_^
반대로 미국기업이 타국정부를 제소한 108건 중에서 승소한 것은 단 15건, 패소는 더 많은 22건이고 18건은 양측 합의로 종료, 나머지는 여전히 ICSID에 계류중입니다. 이미 결론이 난 케이스 55건만 갖고 얘기하자면 승소율 27.3%, 패소율 40%죠.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5516720&code=11151100
허구헌날 조중동 욕하기 바쁜 한겨례도 비겁한 화법을 구사하기로는 전혀 꿀리는 바가 없네요. 참으로 병신력 균형의 법칙을 구현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747 공약은 완전구라 확증(가카는 자신의 임기 중이라고 한적 없다...뭐 반값등록금, 역사상 가장 도덕적인 정부...하도 많아서...), 비비케이는 정봉주 유죄로 끝내고 싶은 것이겠지만...국민의 60%가 의혹을 갖고 있다는데, 저도 심정적으론 정봉주나 다름없네요. 다만 요즘들어서 확신이 강해지고는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나꼼수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카가 워낙 뻥구라를 많이 치신 상태라, 나꼼수를 키워주고도 있겠네요. 이 문제는 지켜보자고요...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제는 이명박도 임기가 끝나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것이 구라의 서막과 진행이고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장미빛 전망은 목구멍에 꿀 넘어가듯 통과된 한-이유 자유무역협정의 단기적 결과만 보더라도 이미 반은 구라가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비상만을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처음부터 완전 유치한 구라죠...이점은 유시민을 비롯한 원죄가 있는 이들이 야당에도 널려 있죠. 아마도 열우당 중엔 김근태, 천정배 임종석, 이인영 등의 소수만이 성급한 에프티에이에 반대했을 겁니다...아 정태인씨도 있었군요, 프레시안의 지면을 빌어서 친구인 유시민의 이중성을 공격했었죠. 특이하게 황우석 사태때도 김근태 의원만이 '진실이 국익보다 앞선다'라고 했다가 초반에 열라게 깨졌죠? 초반에 다른 저명 정치인들의 행태야 여야를 가리지 않았고요, 물론 막판엔 꿀먹은 벙어리...ㅋㅋ 김근태의 식견이야 모르쇠...ㅋㅋㅋ 그때도 프레시안이 열라게 깨져가면서 혼자싸웠죠? 뭐 천안함 사건도 진행형이라고 보고요, 그때도 프레시안이었죠...노무현 정부 역시 성역없이 깠던 것도 초지일관 프레시안, 강준만 정도일까요?
아이에스디도 문제지만(미국 정부의 패소율은0% 승률은 100% , 미국기업의 패소율은 블루님의 계산대로라고해도 40%, 승률은 27%) 이건 한겨레의 비겁한 화법은 아니지 않나요? 위에 대공님께도 언급한 바 그대로 입니다.(미국이 승소해서 얻어간 경제적 이익이나 패소한 나라가 감당한 경제적 액수는 이후에 링크해 볼게요. 이런 류의 자료는 조금만 품팔면 찾을 수 있으니까요...지금은 좀 바빠서요) 팩트에 그 원인으로서 개연성 있는 팩트를 더한 첫 기사이니 그자체로 의미가 있고, 그 후에 비판할 건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겠네요. 그것이야말로 논쟁의 시작이고, 공론화의 과정인 것이지, 그 언로의 확산과 정화의 경로 자체를 막아설 이유는 없다 봅니다. 팩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말입니다. 팩트를 조작하는 것이야 말로 안될 일이고, 의도적인 거짓말은 그 누구든 응분의 댓가를 받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사실논쟁이후에 가치논쟁이 의미 있다는 것이겠네요.
허구헌날 누구를 욕하기 바쁜 것보다는 그 대상이 허구헌날 욕먹을 짓을 하고 있는가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고요, 그 와중에 이중잣대가 나온다면 그 누구라도 가차없이 비판할 일입니다. 진실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언젠가는 드러난다고 보고요, 그 드러난 진실에 겸허해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야 모두에게 이롭게 된다 여깁니다.
병신력 균등의 법칙을 잘 활용하면, 좋은 방편으로 쓸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사례들을 집수해서 반추하소 성찰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공부가 되리라 여깁니다. (다만 그 병신력 균등의 법칙을 마구 갖다 붙이는 경향도 있어서 안타깝더군요...그럴땐 왠만하면 그냥 못본체 해버립니다)
블루님은 친절하게도 자료에 링크까지 걸어주시고, 고맙습니다. 또한 앞으로 병신력 균형의 법칙에 대해서 좋은 공부를 할수 있을 듯 여겨집니다. 위의 서사님과 같이 앞으로도 잘 배우겠습니다. 늘 밝은 나날 되시길요~ ^_^
더 웃기는 건 중재인 선정과정을 비판한 부분인데, 최소한의 근거가 될 만한 데이터도 없이 '~한다고 한다'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라고 지적한다'라고 하네요. 보통 이런 거 우익 언론에서 자주 벌인다고 해서 욕먹는 왜곡질의 전형적인 수법 아니던가요? 누군지도 모르는 '전문가들'이나 '관계자'의 입을 빌어 자기네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말입니다.
아니, 양측에서 각각 1명씩 선정한 대표와 ICSID 중재인 1명이 모인 재판부에서 2:1로 다수/소수 의견이 갈린다는 건 당연히 재판 당사자 중 한 쪽이 소수의견이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 대부분의 경우 패배하는 게 맞는데, 중재부조차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단순히 '소수의견'이랍시고 우대해 주는 재판부나 중재인은 세상에 어디 있나요? 이 또한 'ISD는 미국편이다'라는 앞선 내용에 이어 '다수 의견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식으로 내용을 전개해서 'ISD로 가면 무조건 미국이 이긴다'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왜곡이죠.
ISD가 좋은 제도냐 아니냐를 두고 어느 쪽을 믿거나 주장하는 거야 물론 언론의 자유에 속하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뭔가 남들이 보고 최소한의 납득을 할 수 있는 근거나 논리가 있어야지, 이런 식의 보도는 그저 진영만 바꾼 프로퍼갠더일 뿐입니다. 알고 한 짓이면 비겁한 거고, 모르고 했다면 한심한 거겠죠.
팩트의 왜곡이라는 것은 없고요, 어떤 심증에 대한 추론이라는 것이 있겠지요.
무엇이 팩트의 왜곡인가요?
미국정부 패소 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왜곡인가요?
(아니면 미국기업도 승소율이 0% 라는 것을 알고도 숨겼나요?)
중재인으로 참여한 전 미국판사의 증언이나 언설이 왜곡인가요?
예일대 로스쿨 논문에 실린 것이 거짓인가요?
.....
한겨레는 미국이 유리하다는 심증이나 가설하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저의 추론이나 가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팩트가 나오면, 발빠르게, 혹은 역동적으로 하나의 편린을 모아 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이겠지요, 이것을 왜곡이라 할 순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증거나 증좌 역시 대중은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적어도 팩트에 대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한 의미 있다 여기며, 그것이 비주류의 의견이라면 역시 더더욱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류의 펜은 무뎌지고, 대중의 감각은 마취되어서는 사회의 호흡은 경직되고 죽어갈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언론의 공정성은 지지자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기계적 중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팩트에 대한 진실성, 왜곡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 잣대(이중잣대가 아닌), 오보나 왜곡에 관한 자기검열의 관행화!
이러한 기준하에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언로의 확산...이러한 것이야말로 멋진 언론이요, 사회의 공기이지요.
한겨레에 대해서든, 조선일보에 대해서든, 월간조선이든, 프레시안이든 한 대상에 대해서
블루님과 저의 선입견 혹은 편견과도 같은 하나의 상(相)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겨레를 입맛에 맞게 느껴지셔서 제가 놓치는 면은 블루님이 지적하시고
블루님이 한겨레를 후지게 생각하시기에 못보는 점은 제가 이야기 하면서 우리사회의 병신력에 대해서 공부하면 모두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알고했다면 비겁하고, 모르고 했다면 한심한 일이야 수두룩하겠고, 진영논리에 빠져서는 기분은 자위가 될지언정, 업보의 수레바퀴는 도로아미타불이 되겠군요. 이러한 프레임을 깨치는데에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이러한 모순과 경계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선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비겁한 질서 속에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바쁜 주류에 대해선 못마땅하게 여기지만, 모두가 상생 화쟁할 길에 대해선 늘 열려 있고 그 길에 대해서는 빛을 내보기도 할뿐입니다.
..................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의미한 기사이자, 찾아보기 힘든 기사이다. 팩트의 왜곡은 없다. 다만 의도는 있다, 의도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근거에 관한 기만만 없다면!!
...빠진 것이 있다면, 비판 혹은 보충하면 될 것이고,
왜곡이 있다면 그것이 팩트에 관한 것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기만행위라면...두고두고 욕먹고 반성해야 할일이다. 이것에 관해선 예외가 없다. 그 누구이든 주류나 기득권은 물론!!!, 하물며 그들을 비판하는 비주류와 대안의 언론과 세력 역시도!!
늘 밝은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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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기사나 여러가지 근거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다 여깁니다.
A를 B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왜곡이라면, A와 B가 있는데 A 얘기만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B 얘기는 숨기는 것 역시 근거를 선별하여 잘못된 결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왜곡’입니다. 한겨레가 설마 미국 피소 15건을 알아보면서 설마 미국 제소 108건을 모르고 있었을 거란 생각은 전혀 들지 않네요. 알고 했다면 아주 악질적인 선동질이고, 몰랐다면 일개 블로거도 아는 걸 언론사가 모르고 있으니 그야말로 학급신문 수준이라는 걸 인증하는 꼴이 되겠지요. 이러고도 조중동 욕할 계제가 되나요?
균형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보수가 병신짓 한다고 진보가 같은 병신짓으로 맞받아치는 걸 좋은 균형이라고 감싸줄 이유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무지해서 실수하는 정도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고의로 왜곡까지 하면서 반대편 스탠스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도 균형감각인가요? 그런 건 치졸한 모략일 뿐입니다.
그럼 맞음.